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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126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 영 유아 보육법 제 17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 별표 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교사는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 유아 5명 당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 유아 7명 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편 같은 법 제 36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인 ‘2018 년도 보육사업 안내 ’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2018년에 기본 보육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는 ①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 총 정원’ 및 ‘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 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 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8년에 운영한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 )에는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 유아 (2016 년 출생자 )를 담당하는 ‘ 레몬 반’( 이하 ‘1 세 반’ 이라 한다) 과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 유아 (2015 년 출생자 )를 담당하는 ‘ 새콤 반’( 이하 ‘2 세 반’ 이라 한다) 이 있었다.

◎ H(I 생) 의 보호자는 2018. 8. 경 H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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