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7.15 2020나11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행의 “제2의 나.항에서 본다”를 “제2의 가.항에서 본다”로 고친다.

제4면 “적극재산”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재산 가액(원) 비고 적극재산 1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41㎡ 4,510,000 2 H 임야 1,391㎡ 96,396,300 별지 목록 제1항 3 I 목장용지 224㎡ 25,760,000 4 W 임야 197㎡ 22,655,000 5 J 임야 88㎡ 24,816,000 6 K 임야 69㎡ 16,215,000 7 L 목장용지 413㎡ 47,495,000 8 M 목장용지 219㎡ 13,359,000 별지 목록 제2항 9 N 목장용지 1,875㎡ 103,875,000 별지 목록 제3항 10 O 목장용지 945㎡ 78,529,500 별지 목록 제4항 11 P 목장용지 61㎡ 19,093,000 12 Q 목장용지 157㎡ 18,055,000 현황 도로 13 R 목장용지 518㎡ 59,570,000 14 S 목장용지 164㎡ 9,085,600 별지 목록 제5항 15 T 목장용지 1,081㎡ 89,831,100 별지 목록 제6항 16 U 목장용지 90㎡ 10,350,000 17 V 목장용지 127㎡ 13,970,000 18 공주시 X 구거 405㎡ 중 1/2 지분 18,832,500 합계 672,398,000 『1) 적극재산 』 제4면 “소극재산”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재산 가액(원) 비고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426,187 2 Y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0,114,922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1,759,380 4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260,000,000 5 세종특별자치시 AJ 목장용지 88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186,280 갑13, 14 6 AG 목장용지 740㎡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091,240 갑13, 14 7 AH 목장용지 767㎡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90,151,940 갑13, 14 합계 754,729,949 『2) 소극재산 』 제5면 [인정근거]의 “감정인 AA”을 “제1심 감정인 AA”으로 “이 법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