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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10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7,000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4. 9.부터 2013. 4. 10.경까지 합계 147,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으나 C가 일부 금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7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5. 10.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증서 2015년제347호로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6. 3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건설기계 매매계약 C는 2015. 3.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5. 3. 30. 무렵 C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역 가액 순번 채권자 등 금액 1 건설기계 70,000,000 1 원고 70,000,000 2 우리은행 19,698 2 국민건강보험공단 7,226,630 3 ㈜경남은행 6,766 3 경주세무서 39,128,710 4 국민은행 165,929 5 신한은행 348,171 합계 70,540,564 합계 116,355,3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우리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기존 채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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