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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단10713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와이에스스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와이에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와이에스스틸’이라고만 한다)에게 철강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와이에스스틸은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스틸은 2016. 1. 3. 원고에게 물품대금 51,018,032원을 2017. 1.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샘 증서 2017년 제9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와이에스스틸은 세강스틸 주식회사(이하 ‘세강스틸’이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머5076호에서, 세강스틸이 와이에스스틸에 148,303,025원을 지급하되, 2016. 2.부터 2017. 2.까지 13개월간 매월 10,000,000원씩 130,000,000원, 2017. 3. 18. 18,303,025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위 조정조서에 기한 와이에스스틸의 세강스틸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와이에스스틸은 2017.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세강스틸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세강스틸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세강스틸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1. 25. 와이에스스틸의 세강스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038호)을, 2017. 2. 10. 와이에스스틸의 세강스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486호)을 각 받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역 가액(원) 순번 채권자 등 금액(원)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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