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08]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를 실질적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I의 직원인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9. 20.경까지 3면 접착기를 제작하여 총 8,400만 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수리 및 판매중개를 주로 하고 기계 제작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계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화성시 M 소재 N인쇄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N인쇄소 소유 톰슨기계를 N인쇄소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N인쇄소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O)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화성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