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엣 지 코 타( 도장기계 )를 6,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자재들을 매입하여 제작을 진행하고, 2011. 8. 25.까지 도장기계를 납품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돈 외에 도장기계 제작에 사용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도장기계를 제작한 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6. 경 기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장기계를 제작하여 주려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인의 채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게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도장기계를 제작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기계 제작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7. 25. 경 피해자와 도장기계를 대 금 6,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