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COMMA COATING MACHINC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이라는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지에스테크엠(이하 ‘지에스테크엠’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 및 직원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직원급여,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4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