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14] 피고인은 2013. 9. 5. 13: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목련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79] 피고인은 D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모란시장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율하동 소재 율하휴먼시아 7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