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14] 피고인은 2013. 9. 5. 13: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목련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79] 피고인은 D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모란시장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율하동 소재 율하휴먼시아 7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