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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율하동 9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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