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대구 동구 율암동에 있는 둥지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