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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으로 대구 남구 봉덕동 986-22 앞길에서 같은 시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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