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사당에 가자’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몸이 아파서 멀리 갈 수가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아 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그 무렵 위 현장에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9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승차거부 문제는 시청이 담당하고 있고 택시번호를 적어드릴테니 승차거부를 신고하라’는 설명을 듣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나 억울하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목을 수 회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로 가자 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 보닛에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10분 가량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