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PC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9. 20. 22:59경부터 2013. 9. 24. 19:0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를 사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44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8개, P/T아시바 12개, 에어컨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06:3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소화기 24대, P/T아시바 8개, 핸드트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0. 24.경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K고물상에서 A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개를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금 3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0. 26.경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