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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0 2018나12603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와 E에게 해제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원고와 E 2인인데, 원고가 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2018.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며 비로소 계약금의 1/2로 감축하고 E는 2018. 9. 3.에 비로소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E는 2018. 4. 28. 제3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15.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상태로 오히려 원고와 E의 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여서 원고와 E의 계약해제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가 2018. 5. 15. 제3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1심 증인 F을 통하여 계약체결 직후부터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출원금 3억 8,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바,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E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을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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