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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를 때리거나 D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D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건물 주민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C건물 주민으로 서로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빌라 자치회장인 피고인이 “몇몇 의식 없는”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월례회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이에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2. 7. 13.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월례회의 공고문에서 ‘의식’자를 빼면 얼마나 이쁘냐”라고 항의하자, “어따 대고 삿대질이냐”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안검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의 손가락을 꺾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스스로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자신의 과격한 공격행위로 인하여 손가락이나 얼굴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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