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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물 주민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C건물 주민으로 서로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빌라 자치회장인 피고인이 “몇몇 의식 없는”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월례회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이에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2. 7. 13.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월례회의 공고문에서 ‘의식’자를 빼면 얼마나 이쁘냐”라고 항의하자, “어따 대고 삿대질이냐”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안검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피의자 D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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