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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노59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안맥락막파열상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우측 안면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F, G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밟듯이 때렸고, 그로 인해 얼굴의 오른쪽 전반에 멍이 들었으며 눈이 충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격한 정도와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얼굴 상처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K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봉합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안면부 통증과 구순부 열상 치료가 우선적이었고, 오른쪽 눈 부위는 붓기로 인해 시력 저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진료한 응급의사의 진료기록지에는 우측 안확 주변의 종창이 있어서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면 안면골 CT 등의 추가검사를 하도록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여 일이 경과하여 오른쪽 눈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은 후 비로소 우안 시력이 저하된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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