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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다6002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9다60022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

피고,피상고인

00000000000

서울

대표자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L, D, 여D, 김E ,

박, 이, 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나4601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0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최한 이 사건 집회의 초반 진행과정을 고려해 볼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사이에 폭력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 · 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철저히 고지하며,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인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가기 위하여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 · 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집회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 · 협박 ·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질서유지는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가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회 참가자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이 물리력의 행사 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등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질서유지에는 그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폭력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계속적 협의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장소로 인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 % 로 제한하였다 .

2.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폭력이나 손괴 사태가 예상됨에도 집회주최자로서 부담하는 질서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사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질서유지에 원심 판시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집회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 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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