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3: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37세) 을 만 나 이야기를 하다가 F 원룸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E의 장애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