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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11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40,662㎡에 관하여 2014. 10.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C의 사해행위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9,29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내역 금액(단위: 원) 1 경기 양평군 G 토지 16,380,000 2 H 토지 35,490,000 3 I 토지(분할 전) 181,620,000 4 J 토지 21,045,000 5 D 토지 609,930,000 6 K 토지 41,544,000 7 L 토지 59,526,000 8 M 토지 27,306,000 9 N 토지 176,454,000 합계 1,169,295,000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C의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2,415,8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조합 염창역지점,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순번 내역 금액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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