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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11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대출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4. 2. 16. 고양시 덕양구 B 대 14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282,4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인 주식회사 보미, 피고, C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4.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준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길성산업개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보미, 피고 및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4. 3. 15. 신한은행으로부터 2,8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15.로 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경료 원고는 2004. 5.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2004. 5. 25. 피고에게 등기 원인을 매매예약,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04. 7.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피고는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3,2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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