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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242』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 는 중국의 정치자금 ㆍ 기업 투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로 그 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G에 예치금을 내면 그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

G에 입금할 예치금 5억 1,000만원 중 3억 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머지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G가 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권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치금은 2주 후에 90%를 돌려주므로 차용 금은 한 달 이내 인 2015. 1. 15.까지 변제해 주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H이 I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예치금 5억 1,000만 원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의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이 I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0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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