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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 주 )E 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기도 남양주시 F 외 3 필지 상에서 신축 중이 던 빌라 형 아파트 G의 사업권을 공 소외 이연개발( 주 )로부터 75억 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지급 기일 2014. 2. 23. 자로 하는 액면 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 주 )E 명의로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 건축 사업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주 )E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75억 원에 인수하였다.

계약금 5억 원도 지급하였다.

우리가 분양의 향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 거의 100 퍼센트 가까이 계약을 하기로 했다.

2014. 3. 10.까지 신탁 사에서 돈이 나오고 직접 가서 확인도 했다.

우리가 신탁 사와 계약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도 지급하였다.

믿어도 좋으니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에 대한 수익으로 원금과 수익 지분 30%를 주겠다.

그 지분이 13억 원 정도 이니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E에서 계약금으로 발행해 준 위 약속어음은 위 이연개발( 주) 측에서 공사업자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결제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서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한편 ( 주 )E 은 거래은행으로부터 2014. 1. 27. 자로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은 1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해 법인 계좌가 압류당할 처지에 있었던 데 다가 피고인도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터 라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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