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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06. 12 월경부터 2010. 1월 말경까지 기간 동안 경남 함양군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양도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 받아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6 고단 232】 피고인은 2009. 4. 1. 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함양군 F에 있는 토지 등 5 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몽 골 아파트 사업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3. 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62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월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원주시 J 외 11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몽 골 아파트 사업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 소득세 등의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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