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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추담로 58-78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 3회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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