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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7:3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로 137길 39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조사)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는 전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위 현장에 온 이후에야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유죄의 증거들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별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홀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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