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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4. 02:1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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