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 28.경 피해자 D, E과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약국’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약국을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 2,0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들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31. 위 소송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40,33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별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받을 배당금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금1365호로 공탁된 41,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4.경 원주시 무실새골길 12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50,022,360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25.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