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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31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 C이 위 피해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하여 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D아파트 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딸 F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2013. 9. 10.자 F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횡령판결문, 소송진행기록, 원주지원 2013고단224호의 각 공판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인 E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후에 F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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