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 경 대구 중구 D 상가 209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달성군 F 이전공사를 하는데 진입로 레미콘비용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이를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1. 경 위 피해자와 동업으로 함양군 양돈 사업 관련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동업재산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광 파기( 좌표 측량기 )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경 G에게 2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정보보고서, 계좌거래 내역서, 자료 제출, 고소장, 합의 서 [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차용금을 F 이전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F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6 쪽). , 차용금 중 일부를 공사 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 또한 E,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