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서귀포시 F에 G 사무실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곡물 유통을 하는데, 큰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다.

서 귀포 해양 경찰서의 H으로 일하면서 I도 내 회사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서귀포 해양 경찰서에도 선 식 납품 준비 중에 있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잡곡, 감자 등을 사서 납품하고 수익을 내면 빌린 돈과 함께 월 1,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나눠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업 협동조합 계좌 (J) 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가 2009. 5. 24. 경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L에 대하여 합계 4,360만 원, M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 N, L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E)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소비 사실관계 확인)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이 아니라 N의 돈을 투자 받았고, 2014. 11. 20. 경 E의 설비와 재고를 O(C 의 동생 )에게 넘겨주면서 투자금 책임을 묻지 않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