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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스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단지 내 도로를 B관리사무소 방면에서 B아파트 C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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