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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단지 내 C동 앞 도로를 D동 주차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 중 3단지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상명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F(66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자전거의 좌측 뒤면 부분과 충돌 후 피해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변 우측 가로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682,7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이 2019. 5. 30., 피해자 H가 2019.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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