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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7가단843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전 2,300㎡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1965. 6. 17. 고양시 덕양구 C 전 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59. 1.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의 아들인 원고가 2004. 12. 23. 위 토지에 대하여 2004.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 1960년경 원고의 조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74.38㎡를 신축한 후 1986. 10. 8.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남편인 G이 1986. 10. 13. E으로부터 위 단층 주택을 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으로는 단층 주택의 지번이 고양시 덕양구 C였는데, 2016. 8. 31.자 멸실을 원인으로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그 후 G이 피고와 살면서 위 단층 주택을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1㎡로 증축하고, 그 부속시설로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33㎡를 신축하였으며(이하 증축된 주택과 창고를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를 그 부지로 사용하면서 D에 이어 원고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였다.

G이 2006. 6. 이후 사망하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여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초경 2017년분 차임 6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에게 승계된 이 사건 주택부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쌍방이 해지를 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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