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전 2,3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4. 12. 아버지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전 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F가 원고 조부의 배려로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로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주택 111㎡와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33㎡(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짓고 살았다.
다. G가 약 35년 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의 동의는 없었으나 원고 아버지의 배려로 거의 무상으로 최근까지 살아왔다.
최근 원고와 G가 계약 해지,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물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원고가 2017. 7. 25. G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법원 2017가단84316). 라.
G가 2017. 8. 17.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피고 B이 그 후부터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이다.
마.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G가 소유자이지만 철거의 대상이므로 피고들은 철거를 위한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