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뜯어 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은 그 내용, 부착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보호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게시 절차 등이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뜯어 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긴급 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문서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문서 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