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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차선변경금지 구간에서 깜박이를 켜지 않고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를 운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6. 20:2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랑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과 피해자 G 경장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변에 구경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개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 새끼야, 내가 강력범이라도 되냐. 너네 같은 새끼들은 강력범한테는 쪽도 못쓰면서 나 같은 선량한 사람한테는 좆같이 하는 새끼들이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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