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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4고단65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성명불상(일명 ‘F’)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2013. 11. 16. 중국인 6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입국시킬테니 육지로 데려가 달라. 제주도에서 완도까지는 다른 안내원이 데리고 갈 것이니, 완도에서 해남으로 가는 굴다리 밑에서 2013. 11. 17. 점심시간 무렵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 1대를 발견하면 그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3명은 취업을 시켜주고 3명은 해남버스터미널까지만 데려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중국어 통역을 부탁하고 중국인들을 데리러 가자며 피고인 B와 함께 완도로 갔다.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일명 ‘F’)은 2013. 11. 16. 중국인 G(여, 46세), H(남, 23세), I(남, 41세) 등 중국인 6명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제주도로 입국시키고, 다른 성명불상의 안내원은 제주도에서 위 중국인 6명을 만나 이들을 화물차에 몰래 태우고 위 화물차를 제주항에서 완도항까지 운항하는 선박에 실어 중국인들을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무단이탈시키고,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는 완도에서 해남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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