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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3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C 등산회' 회원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위 등산회 모임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 사과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가 잘했냐 , 이 새끼 너 내손에 죽을 줄 알아! 넌 한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06동 인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손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염좌,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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