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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15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C 등산회' 회원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위 등산회 모임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 사과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가 잘했냐 , 이 새끼 너 내손에 죽을 줄 알아! 넌 한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06동 인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손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염좌,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굴에 난 상처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처와 함께 만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처를 밀어 넘어뜨렸고, 처가 112로 신고를 하여 함께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현장에서 사라진 후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E아파트 경비실 건너편으로 갔더니 피고인과 처가 자신이 도착하자마자 달려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엎어치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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