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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자 이를 알리지 않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다가 재취업을 요청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거절당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거절결정을 인권침해로 신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 사용하겠다며 퇴직금 명세서 발급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50경 불상지에서, B 사무실에 전화하여 C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분실했으니 재발급을 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자료가 세무사 사무실에 있으니 찾아보고 연락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놈아, 빨리 발급해.”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C이 전화를 끊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 이새끼, 너 죽이러 갈테니 거기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B 사무실로 찾아 와 C에게 “이 새끼, 너 빨리 퇴직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C과 자신을 말리던 전무 E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고, 경리과장 F에게 “이쁜 아줌마 더 예뻐졌네 이리와봐, 퇴직금명세서 만들어놔.”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의 배차, 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동, 피해자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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