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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4가단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D와 사이에 1억 2,000만 원에 고속포장기를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07. 5. 15. ‘원고가 고속포장기를 인수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D는 고속포장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시운전을 시행하고 기계전기 제작도면과 운전수리 매뉴얼 1부를 제출하고, D는 기계 정상 가동 후 1년 동안 기계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D의 채무이행을 책임질 것을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고속포장기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07. 5. 2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입사하였으며, 원고는 2007. 6.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작대금 6,000만 원에 도무송 재단기를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도무송 재단기와 고속포장기는 약재 원단을 미백 패치 상품으로 만드는 일련의 공정을 담당하는 기계로서, 도무송 재단기가 자른 약재 원단의 수량 및 속도 정보를 고속포장기가 전기신호 장치를 통하여 수신받아 연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가 약정기한 내에 도무송 재단기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 2011가단717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18. 위 사건에서 도무송 재단기 제작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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