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만 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4. 3. 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 : 피고 B,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6억 5,000만 원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4. 3. 17.에 지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에 1,000만 원을, 2014. 3. 3.에 5,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6,500만 원을 완납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는 누수 및 결로현상이 있고,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증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적법”, “벽면누수 : 있음(위치 : 1층 점포 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3.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와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택은 누수가 심하고, 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