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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09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영업정지 90일 2013.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사업정지처분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F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C 택시,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별표 3] 개별기준 14의2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택시 2대(D, E)에 관하여 사업일부정지 90일(2013. 12. 23.부터 2014. 3. 22.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①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② 이 사건 택시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③ 사실상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F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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