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4. 15: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극장” 부근의 골목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고 15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공동 피고인인 F는 2018. 3. 8. 사망하여 2018. 3. 20. 공소 기각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 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으로 7회 투약분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어서 대단히 죄질이 나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