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590, 이하 ‘359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7. 15: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옆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697, 이하 ‘5697’ 이라 한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피고인은 2017. 9. 3. 09:30 경 자신의 주거지(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9동 1310호 )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3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도면 포함),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5697]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총목록 상 연번 2, 3), 각 주사기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590] 10만 원 + [5697] 10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년 전 피고인이 소년 일 때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