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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7 2019허4123
거절결정(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 4. 29.자로 2017원55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B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한다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9.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상표 ‘JAYJUN’, ‘JAYJUN HOSPITAL’, ‘JAYJUN CLINIC’, ‘JAYJUN DERMATOLOGY’, ‘JAYJUN MEDICAL GROUP’, ‘제이준’, ‘제이준 병원’, ‘제이준 클리닉’, ‘제이준 피부과’, ‘제이준 메디컬 그룹’과 주요부의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유사군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약용 약제 소매업, 의약용 약제 도매업”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C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출원공고를 하였는데 D회사는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는 2017. 9. 2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독일에서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하므로,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위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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