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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15 2019나224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는”을 “때는”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4.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제1항 기재 돈의 변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9행의 “그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9,000만 원이다(각서 제2항의 3억 원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그중 위 각서 제1항의 9,000만 원은 확정기한이 도래하였고, 제2항의 3억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서 제2항 기재 돈에 관한 2017. 12. 7.자 합의 및 변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서 제2항 기재 돈의 조건 불성취 및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토지개발사업 완료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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