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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가단51064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은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2.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1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나(제10조, 별표 3, 별표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다.

망인은 2014. 5. 8. 18:00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주거지 안방에서 높이 1.3m의 옷걸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자녀인 C, D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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