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5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13행 내지 17행 부분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한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상당한 준비를 거쳐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